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이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두 번째는 토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은 2 주택 이하와 3 주택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 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도 다르게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기준일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사실상 소유자
개인
개인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
법인(단체, 종중 등 포함)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구분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사놑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이 됩니다.
- 세대별 합산과세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그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주된 주택, 토지소유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주택별 종합합산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가장 큰 세대원입니다.
- 혼인,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 하는 경우 합가 한 날부터 2년간 세대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
과세표준은 사진으로 보시면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