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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2024년 최신 기준)

by draw1112 2024. 6. 19.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매년 6월 1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이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두 번째는 토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은 2 주택 이하와 3 주택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 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과 법인도 다르게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기준일

종합 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사실상 소유자

 

개인

개인의 경우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

법인(단체, 종중 등 포함)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구분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사놑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이 됩니다.

 

- 세대별 합산과세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그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주된 주택, 토지소유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주택별 종합합산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가장 큰 세대원입니다.
  • 혼인,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 하는 경우 합가 한 날부터 2년간 세대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

과세표준은 사진으로 보시면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글을 읽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